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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부동산 시장은 20·30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정부가 올해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겨냥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그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건 '청년주택드림대출'입니다. 이 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된 게 특징입니다.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%까지 2%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1. 청년 주택디딤돌대출 조건

     

    대출신청자격 :

     

    1. 최근년도 연소득 7천만원(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) 이하인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신청자

    ▶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신청자*:

     

    청년 주택드림 통장(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)으로 청약당첨(당첨시 만 39세 이하)되어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자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
    -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일(전환일)로부터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 가입
    -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납입*


    (월 납입실적은 100만원까지만 인정, 담보목적물(해당주택)의 계약금 납입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청년 주택드림통장 납입금액 인출한 경우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잔고 확인 되어야 함)


    * ①후분양 등의 사유로 월 100만원 납입만으로는 1천만 원 이상 납입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부족분만큼 대출 신청 전 일시납하는 금액 인정


    ②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가입한 경우 기존 통장의 잔고는 최대 500만 원까지 인정(단,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에서 청년주택드림 통장으로 자동전환된 경우 잔고 모두 인정)


    ③청년도약계좌·청년희망적금, 군장병내일적금 등 만기 일시납금액을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예치한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인정

     

    청년주택드림대출
    청년주택드림대출


    2.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며 세대주로 인정되는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자
    (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생애 전기간 무주택)


    ※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봅니다.
    단, 2018.9.13 이전 해당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처분하여 주택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고, 생애최초주택구입자로 적용

    3.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‘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’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(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 /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(http://nhuf.molit.go.kr)에서 확인가능) 이하인 자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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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.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

     

    - 10년, 15년, 20년, 30년 (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는 대출기간 40년 가능)

    -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(또는 원금) 균등분할상환, 체증식 분할상환

     

    *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 불가

    *체증식 분할상환은 대출신청일 현재 차주가 만 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만 선택 가능

     

     

    3. 대출금리

     

    [고정금리,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,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(국토교통부 고시)]

    소득수준 10년 15년 20년 30년
    미혼 ~ 2천만원 이하 연 2.4% 연 2.45% 연 2.55% 연 2.70%
    2천만원 초과
    ~ 4천만원 이하
    연 2.80% 연 2.85% 연 2.95% 연 3.10%
    4천만원 초과
    ~ 7천만원 이하
    연 3.20% 연 3.25% 연 3.35% 연 3.50%
    신혼가구 7천만원 초과
    ~ 8.5천만원 이하
    연 3.55% 연 3.60% 연 3.70% 연 3.85%
    8.5천만원 초과
    ~ 1억원 이하
    연 3.90% 연 3.95% 연 4.05% 연 4.15%

     

    4. 대출대상주택

     

  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㎡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㎡) 이하 주택

    (주택가격기준 별도 확인)

     

    5. 대출신청시기

     

   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

    다만,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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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6. 대출한도

     

   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 등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3억(신혼가구는 4억 원) 이내

    *LTV : 70% 이내 (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가능한 경우 80% 이내)

     

    *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 또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가능한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

     

    *매매(분양) 가격 이내로 하되, 대출총액은(본건 청년주택 드림 디딤돌대출 + 국민주택건설자금 + 중도금대출 + 기금대출)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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