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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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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청기간

  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
   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’24년 상반기 소득 ’24.9.1.~19.
    ’24년 하반기 소득 ’25.3.1.~17.
    정기신청* 근로 · 사업 · 종교인 소득자 ’24년 연간 소득 ’25.5.1.~6.2.

  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’ 25.6.3.~12.1.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서비스이용시간:6:00~24:00

    1. 1ARS 전화신청(1544-9944)
      • 전화로 [1](정기신청시 해당, 반기신청시 생략)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,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*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
    2. 2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
      •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
        참고(1)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(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)

        ① 장려금 · 연말정산 · 전자기부금근로 · 자녀장려금 선택 → 신청하기 선택

        ② 로그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,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

        ③ 장려금 신청신청요건 확인, 연락처 등록, 환급계좌 등록

        참고(2)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
        ① 장려금 · 연말정산 · 전자기부금근로 · 자녀장려금 선택 → 신청하기 선택

        ② 로그인본인인증(공동 · 금융인증서, 간편인증)시 세대원 명세, 소득자료 등 제공

        ③ 장려금 신청소득 · 재산 확인, 연락처 등록, 환급계좌 등록

      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→ 장려금 · 연말정산 · 전자기부금 →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 →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

    3. 3인터넷 신청
      • (서면 안내문)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
      • (모바일안내문)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
    4. 4신청대리:평일 9시~18시(토 · 일 · 공휴일 제외)
      •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
    5. 5자동신청 제도: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

      참고(3) 자동신청 제도

   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    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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