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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가구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 2025년 신청 기준 및 대상, 신청 방법, 이의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
1. 신청 기준 및 대상
2024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2025년에 신청합니다. 대상은 단독가구, 홑벌이,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,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해당됩니다.
- 총소득 기준 (2024년 귀속 기준)
-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3,800만 원 미만
- 재산 요건: 2억 4천만 원 미만 (1억 7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 50% 감액)
- 기타 요건: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, 6월 1일 기준 가구 요건 충족
2. 신청 방법
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 (지급액 90% 지급)
신청 방법
- 모바일: 손택스 앱
- PC: 홈택스 홈페이지
- 전화: ARS 1544-9944
- 서면: 세무서 방문
필요 서류: 본인 명의 계좌, 주민등록 등본, 소득 증빙 등 (요구 시 제출)
신청 후 심사를 거쳐 2025년 8월 말경 지급 예정입니다.
3. 이의신청 및 지급 결과 확인
지급 결과 통지: 신청 후 3개월 내 문자, 홈택스, 손택스 등으로 통보됩니다.
이의신청 방법
- 지급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
-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
-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도 가능
이의신청 서류: 산정 내역 확인서, 소득/재산 증빙 자료 등
이의신청 결과는 재심사 후 개별 통보되며, 수용 시 추가 지급 또는 정정됩니다.
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(☎126)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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