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전체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재기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. 이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월 원리금상환부담을 경감하고자 '정책자금 상환연장'제도를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.
해당 제도에 대해 2025년 3월 6일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이 있어서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지원대상
○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, 한건의 대출이라도 이자 납부기간(이하 '거치기간')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 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써, 거치기간 중이라면, 원리금 상환도래로 1회 상환 후 신청가능합니다.
○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나 다음 4개 사용 중 1개 해당 시 인정합니다.
-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
- 매출액이 전기 대비 감소한 업체
- 중·저신용 (NCB 839점 이하) 업체
-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파악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
○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 평가된 업체
○ (대상추가) 신청하려는 공단 운전자금대출 중 30일 이하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업체
※ 단, 신청시점 기준 공단대출 30일 초과 연체, 신용정보 등재, 세금체납 사실이 없고 휴·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.
2. 지원내용
○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, 평가된 업체에 대하여
- (상환기간 연장)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평균잔여 상환기간 + 최대 5년(60회)
- (적용금리) 이용 중인 상품의 가중평균 약정금리 + 1.2% p
->> 다만 단기 연체자로 신청 시 + 1.4% p 적용
※ 다중대출 이용 중인 경우,
-통합계좌로 운영하되, 거치기간 중인 대출은 제외하고 신청 가능
* 상환연장 시 제외한 대출은 기존 일정대로 상환 필요(추가 상환연장 불가)
** 약정 전 단계의 경우에만 취소 후 거치 제외하여 재신청 가능(약정 후 취소 불가)
- (기간 연장)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평균 잔여 상환기간 + 최대 5년(60회)
- (적용금리) 고정금리, 변동금리 구분하여 금리체계별로 각각 통합
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금리 + 1.2% p (연체계좌의 경우 0.4% p) 적용
- (제한사항) 심사 결과 부결판정, 또한 심사완료 후 약정직전 채무자 취소 요청 시,
->> 판정일 또는 취소일부터 3개월간은 재신청 불가.
3. 지원절차
(1) 신청접수 (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)
- (비대면 접수)
->>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후
[대출관리 - 정책자금상환연장]을 선택하여 신청
- (현장·대면 접수) 지역 센터 방문하여 신청(디지털 취약자)
(2) 접수 확인 및 심사
- 신청 시 및 증빙서류 확인
-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/ 경영애로 유무/ 상환가능성에 대해 정량·정성적 심사
- 필요한 경우 (잔액 5천만 원 이상 업체, 공단채권 연체보유업체 등) 현장실사 후 심사 의견서 작성
- 단기 연체자로 신청 시 현장실사 필수
(3) 지원 승인, 약정
- 지원 승인 후 약정체결하고 실행합니다.
※ 약정 전까지, 기존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는 약정직전까지 수납 필요,
단, 단기연체자 신청의 경우, 연체료와 미납원금, 이자 등은 신규 체결될 약정금액에 산입 합니다.
4. 지원 시 주의사항
○ 본 제도는 신청만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, 평가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
○ 본 제도는 이자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'상환유예' 제도가 아닙니다.
○ 공단 연체계좌 보유 상태에서 제도 신청 시 연체일수 기산이 중지되지 않습니다.
○ 단기연체 신청의 경우, 지원결정 이후 약정 체결 시 발생된 연체료와 미납원금, 이자등은 신규 체결될 역정금액에 산입 됩니다.
○ 정책자금 상환연장 시, 이용금리+0.2%가 적용되어 현재 대출상품 금리보다 금리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○ 제도 지원결정 이후 약정 체결 시 전자약정서가 연락처로 전송됩니다.
다만, 단기연체신청의 경우, 해당 전자약정서 작성은 전송당일 오후 5시까지 유효하며, 유효시간 내 작성 불가할 경우 해당 약정서는 자동 폐기되고, 다음 영업일에 새로운 약정서를 전송받아 유효시간 내 작성하셔야 합니다.
○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시, 약정일 일월부터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상환이 진행됩니다. 이점 유의하시어 다중대출 이용 중 거치기간 내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신청 시점을 조율하시거나 제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○ 지원제도 구조상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, 만기까지 총 납부되는 이자 총액은 지원 전 총금액 대비 증가하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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